특허 분쟁 사건은 중급 인민 법원이 관할한다.
법적 근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적재산권 법원의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지적재산권 법원이 관할하는 시 관할 구역 내 1 심 사건: (1) 특허, 식물 신종,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기술 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민사, 행정 사건; (2) 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 등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사건 국무원 부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대해 제정한다. (3) 잘 알려진 상표의 인정과 관련된 민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