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된 상표가 고소인의 등록 상표와 비슷하지 않거나 사용 시간이 고소인의 등록 상표보다 빠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표.
2. 특허, 판매하는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과 비슷하지 않거나 사용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증명한다.
3. 저작권은 당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고소인의 저작권과 비슷하지 않거나 사용시간이 고소인의 저작권보다 빠르다는 것을 증명한다.
법적 객관성: 심천 특별 경제 구역의 지적 재산권 보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