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품질 기술 감독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다.
설치 자격 절차에는 준비, 신청, 수락, 초대 심사, 시험 설치, 검토, 승인 및 인증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압력 파이프 설치 단위 자격 승인 시행 규칙
제 4 조 설치 자질은 등급관리를 실시하고, 압력관 설치 허가증 등급 발급은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GA 급 및 GCI 급 설치 자질은 국가품질기술감독국이 접수하고, 조직심사와 압력관 설치 허가증을 발급한다. GB 급, GC2 급, GC3 급 설치 자격은 설치기관이 소재한 성급 품질기술감독국 은행과 행정주관부에서 접수하고 신청서를 심사해 압력관 설치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 5 조 GA 급 및 I 급 설치 자격을 갖춘 설치 단위는 GA2 급 해당 품종 압력관의 설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GC 1 설치 자격을 갖춘 설치 단위는 GC2, GC3 의 해당 품종 압력 파이프 설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GC2 급 설치 자격을 갖춘 설치 단위는 GC3 급 해당 품종 압력관의 설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 6 조 압력관 설치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 년이다.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 증빙된 설치 단위는 반드시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증빙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거나 증빙에 불합격하면 설치 자격을 상실하고, 원발증의 품질기술감독 행정부에서 압력관 설치 허가를 취소한다.
제 7 조' 압력 파이프 설치 허가증' 을 소지한 설치 단위는 각급 품질 기술 감독 행정부의 감독 검사와 자격 있는 검사 단위의 압력 파이프 설치 품질에 대한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