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8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지방인민정부 특허 행정부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특허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허의 시행과 운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9 조 국유기업사업단위의 발명 특허는 국익이나 공익에 큰 의미가 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련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승인 범위 내에서 응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지정된 단위의 시행을 허용하고, 시행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