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식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출한 신청서, 위임장, 상표 도면 등의 문서의 합법성을 심사합니다.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신청서에는 신청 번호와 날짜가 부여됩니다.
3. 실질심사: 법률요구에 따라 상표가 이전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등록할 수 있는지,' 상표법' 금지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실질심사가 통과하지 못한 상표에 대해 심사위원은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기각 이유를 상대방에게 알릴 것이다. 신청인은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한 내에 재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포기로 간주되고 신청번호와 신청일은 보류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연장비 납부 조건 하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 심사관은 조건부로 특정 상표 등록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상표에 특정 그래픽이나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공고: 상표가 실질심사를 통과한 후 신청인에게 상표신청이 수락되었음을 통지하여' 상표공고' 에 공포합니다. 모든 제 3 자는 3 개월 공고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제기 기간은 3 개월 연장 가능), 이의 이유를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등록 승인: 이의가 있을 경우, 등록을 승인하는 상표 또는 공고 후 제 3 자 이의가 없는 상표를 판결하여 등록을 승인하고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전체 순조로운 신청 과정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은 경우) 은 약 12- 18 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