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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대한 의문?
특허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특허국 (현재 국가지적재산권국으로 이름이 바뀜) 이 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발명 창조에 특허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중국의 특허 주관기관이자 법에 따라 특허 신청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신청인이 특허를 신청할 때 지적재산권국 (이하 특허국) 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다른 기관, 단위 또는 개인에게 신청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특허 승인 절차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국은 특허 접수처와 특허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심양 제남 장사 청두 난징 상해 광저우 Xi 우한 등에 특허청을 설치해 특허 출원 및 기타 서류를 접수했다. 중국 특허국 접수처와 상술한 대행사의 주소와 업무 범위는 중국 특허국이 공고형식으로 사회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