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 출원 프로젝트는 충분한 기술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연구개발과제 확정 초기에는 이미 각 방면의 조사연구를 진행했고, 이 과제의 연구개발 계획과 노선 진도, 그리고 그 성과가 동행에서 1 위를 차지한다면 특허 출원은 문제없다.
3. 국무원 국유주관부나 전국학술단체 조직 또는 개최된 신기술, 신상품 감정회 또는 기술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참신함을 잃지 않기 위해 감정회나 기술회의가 끝난 후 6 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