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 설계 특허에 대한 실질적 허가 조건에는 두 가지 이해가 있다. 하나는 넓은 의미의 이해이고, 실질적 허가 조건으로는 외관 설계가 우리나라 특허법의 객체 정의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특허 출원 대상이 우리나라 특허법의 의미에서 외관 디자인에 속하더라도 모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5 조 1 항, 제 25 조 1 6 항은 일부 제목을 제외한다. 셋째, 상술한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이 설계는 참신하고 창조적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전에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즉 우리나라 특허법 제 23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 넷째,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이 상술한 실질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나라 특허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해야 하며, 중복 허가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이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특허 출원 문서의 형식과 수정은 여전히 다른 실질적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사진은 특허 보호가 필요한 제품이나 특허 출원 문서의 수정이 신청일에 제출한 사진이나 사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좁다. 실질적 허가 조건은 외관 디자인이 참신하고 창조적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미리 획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나라 특허법 제 23 조에 규정된 허가 조건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