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양도발명가
발명은 직무발명에 속하며, 특허권자는 단위 (선생님과 학교가 특허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에 속하지만 특허권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단위는 우선 시행권을 가져야 한다. 특허법 제 17 조에 따르면 발명가는 특허 문서에서 자신을 발명가로 선언할 권리가 있다. 특허법 제 16 조에 따르면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에 의해 창조된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발명 창조 특허 시행 후, 그 보급 응용의 범위와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라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