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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특허비를 신청하려면 손해를 봐야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까?
현재 많은 기업들이 좀 늦추고 싶지만 사장은' 결손' 이라는 글자가 있는 완만한 증명서를 제출하려 하지 않는다.

1, 적자라는 글자를 쓸 필요가 없고, 지금도 기업 적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기업: 우리 직장의 경제난으로 특허비용 완납을 요청합니다. 비준해 주세요.

기관: 본 부서의 자금이 빠듯해서 특허비 납부 유예를 요청하니 비준해 주십시오.

2. 그리고 신청인은 이미 대행사에 비용 감면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실 신고라고 적힌 서류를 가지고 기업에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다. 대행사는 기업 원가 둔화의 증명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 전문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