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에 대응하여 일부 직업자격에 대해' 선착순, 사후 승인' 단계적 조치를 시행한다는 통지" 는 초중고교, 유치원, 중등직업학교 교사 자격에 대해' 선임후 승인' 단계적 조치를 실시한다. 사상정치적 자질, 표준어 수준, 신체조건 등에서 교사 자격 시험과 교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고교 졸업생. 먼저 직장에 나가 교육과 교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다음 시험에 참가하여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간호사 자격, 어업 선원 자격, 수의사 자격, 공연 브로커 자격, 특허 대리인 자격 등 5 가지 입사 직업자격에 대해' 선임직, 후고증' 의 단계적 조치를 실시한다. 5 가지 직업자격시험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고교 졸업생은 모두 먼저 직장에 나가 관련 업무에 종사한 다음 시험에 응시하여 직업자격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