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대리인이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특허를 신청하고 다른 특허 사무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특허 대리인은 반드시 일정한 집업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비준이 통과되면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 대리인 자격증을 발급하고, 1 년 동안 집업하고, 특허 대리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집업 상황을 신고한다 [8]. 국제 관례에 따르면, 특허 대리인은 반드시 품학 겸우의 공업 재산권 종사자여야 한다. 각국이 제정한 특허 대리 법규에서 규정에 따라 그 행위에 따라 언제든지 특허 대리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특허 대리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대체로 특허 상담 제공, 신청 절차 처리, 특허 유효성 유지, 대리 소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청인이 특허기관에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동시에 허가위임장을 제출하여 허가권한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