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은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손실은 확정하기 어렵고,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이나 침해자의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고 특허 허가비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권리자의 손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특허 허가비는 확정하기 어렵다.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 침해 행위의 성격, 줄거리 등에 따라 1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배상을 결정할 수 있다. 특허법 제 65 조
법적 객관성:
특허법 제 60 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관리기관에 특허 침해 행위를 처리하도록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특허 관리기관은 취급할 때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특허 관리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침해 분쟁이 발생할 때 발명 특허는 제품 제조 방법이며,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나 개인은 제조 방법의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