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6 조의 규정에 따르면,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 창조이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에서' 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속이 없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이 직원이 완성한 발명은 직무발명에 속한다.
(1) 본업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
(b)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본업 이외의 임무를 완수하여 만든 발명 창조.
(3) 은퇴, 이전 또는 노동, 인사 관계 종료 후 1 년 이내에 본인이 맡은 일 또는 원래 부서가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4) 주로 본 단위의 물질 기술 조건의 발명을 이용하여 창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은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술 자료를 가리킨다.
또한,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완성한 발명에 의해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완성하거나 * * * 함께 완성한 단위나 개인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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