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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기준이 없다. 특허약만 팔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의약품 관리법' 은 약품이 반드시 비준문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비준문 없이는 약품이라고 부를 수 없고 특허 출원은 비교적 쉽다. 하지만 국약 준자승인문호 신청이 어렵고 GMP 인증, 전자감독코드 등의 요구도 있어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이라는 이름으로 한약기준이 없는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며, 기능 주치의와 같은 치료성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약감부는 비약품을 약품으로 조사하여 조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