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품종 보호권은' 한약 품종 보호 조례' 가 우리나라 한약 지식 보호 방면의 제도 혁신이다. 주체 범위, 객체 요소, 권리 내용, 권리 기한 등에서 지적 재산권의 기본 요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므로 새로운 지적 재산권이어야 합니다.
한약 품종 보호의 주체도 특정입니다. 한약 품종 보호권과 지적재산권의 주체는 * * * 공통성이 있습니다. 한약 품종은 지식, 한약 품종 보호권의 객체, 일반 지적재산권의 객체처럼 모두 지식 정보이지만, 묘사에 있어서' 별종'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약 품종 보호 규정" 의 목적
국무원의' 한약품종보호조례' 의 목적은 품질이 안정적이고 효능이 정확한 한약품종에 대해 등급보호제도를 실시하여 임상적으로 효과적인 한약품종을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한약품종의 질을 높이고, 한약생산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한약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본 조례의 적용 범위는 중국 내에서 생산된 한약 품종으로 중성약, 천연약 추출물 및 제제, 한약 인공제품을 포함한다. 특허를 신청한 한약 품종은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본 조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