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은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지적재산권에는 저작권, 이웃, 상표권, 상품권, 상업비밀권, 원산지 표시권, 특허권,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권 등이 포함된다.
좁은 지적 재산권, 즉 전통적인 지적 재산권은 저작권 (이웃 포함), 특허권, 상표권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특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특허는 발명창조이며 특허권의 기초이다.
2. 특허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 조건에 부합하는 발명 창조이다.
3. 특허로서의 발명 창조는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특허기관의 심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어떠한 발명 창조도 승인 없이 특허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 등 세 가지 특허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