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발명 후 발명 제도를 채택하여 특허를 수여하는 나라로, 이 나라의 발명 특허 수여는 중국과 매우 다르다.
우선 신청에 대한 정식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일 18 개월 후 미리 공개될 예정이며, 신청인은 사전 공개 후 6 개월 이내에 실질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미국과 필리핀은 * * * 합의 심사가 있는데, 같은 사건에 미국의 비준문이 있다면 필리핀도 비준문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의 발명 특허 신청 채널은 PCT 와 파리 협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