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사 집업 범위: 세무사무소, 회계사무소: 세무계획, 세무대리, 세무상담, 세무고문 및 기타 세무사무에 종사한다. , 중대형 국유 기업 사업 단위: 회계 업무 처리 및 감사 또는 재무 활동 예측, 세무 실무, 분석 및 결정, 세무서: 주로 세금 징수 및 감사 등에 종사합니다. 컨설팅 회사: 세무대리, 세무상담, 세무컨설턴트 등 세무거래직, 교육강사: 세무교사, 고교일, 교육기관 강사, 창업 사장: 일정한 경험을 쌓고 세무상담회사를 설립하고 세무계획에 종사한다.
2. 특허 대리인의 집업 범위: 특허 출원에 대한 상담 제공, 특허 출원 서류 작성, 특허 출원, 승인 절차 중 각종 절차 및 승인 후 사항 처리, 대리 심사 특허 출원, 특허권 취소 또는 무효 선언, 또는 위 절차에 대한 자문 제공, 특허 기술 양도 처리, 컨설팅 제공 및 기타 특허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