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 특허 출원인은 특허청에 발명 특허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발명가, 디자이너, 특허 출원인은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 출원인은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1) 다른 사람은 계약을 통해 발명가나 디자이너로부터 발명 특허 출원권을 취득하고 특허를 신청한다.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가 특허 출원 후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계약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하며, 계약은 특허청에 등록되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발명창조의 후계자는 상속을 통해 발명을 통해 특허를 출원할 권리를 얻는다. 출원 중인 특허권을 상속하려면 반드시 특허청에 신청인 변경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3) 법은 발명자나 디자이너 이외의 사람에게 특허 출원권을 직접 부여한다. 직무발명이 발명한 지원자가 발명가나 디자이너라면, 회사의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리스와 같은 자연인이어야 한다.
특허 대리인: 특허 신청자의 의뢰를 받아 특허 신청 양도 허가 무효 선언 등 특허 업무를 처리한 대리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대리인은 특허 사무만 처리할 수 있고 다른 법률 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 변호사는 특허 이외의 법률 사무만 처리할 수 있고 특허 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이공계 기술 배경, 특허의 기술 정보,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