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00 조는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본 세칙에 규정된 비용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공제를 요청하거나 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부를 줄이거나 늦추는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가격관리부와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1) 특허 출원인은 개인이나 단위이며 규정된 비용은 85%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 특허의 실질적 내용 심사비, 전액 2500 원, 85% 감면 후 375 원밖에 들지 않는다.
(2) 특허 출원인이 둘 이상의 개인 또는 단위인 경우 규정된 비용을 70%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