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원 조직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제 1 심 법원 (지방법원이라고 함), 순회법원-특정 지역에 위치한 많은 지방법원의 항소와 연방 대법원을 심리한다. 한 주의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란이 있는 일들은 어느 정도 겹치는 두 법원 시스템 중 하나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이 두 시스템은 수직이며, 연방 법원 시스템은 주 법원 시스템 위에 있다. 주 대법원에서 패소한 쪽은 연방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응?
따라서 전형적인 사건은 주 법원 시스템이나 연방 법원 시스템의 1 심 법원, 즉 보편적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건은 1 심 법원에서 끝난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사건은 종결되며 인신상해 소송은 1 심 법원의 판결 (또는 당시 법정 밖 화해) 으로 끝난다. 그러나 때로는 재판정에서 패소측이 사건에 대한 중시가 높아 절차가 끝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 1 심 법원의 패소측은 사건을 더 높은 수준의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