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2020 년 천진시 인재가 정착신정에 정착했다는 통지' 제 2 조, 직접추천 자격을 갖춘 선두 기업이 본법 제 5 조 규정에 부합하는 긴급부족 인재를 영입한 것으로 판명됐다. 기업인적자원부가 긴급부족 인재 추천 명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기업회장이 정착추천서를 확인 및 서명하고, 지역인재가 처리한다. 지구 인재 심사 및 승인 후 긴급한 인재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기업 인적자원부 또는 인재 본인은 본 조의 첫 번째 신청 방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 자료를 가지고 계획호구 행정서비스센터에 가서 인재연합심사 창구를 도입하여 준이전 수속을 밟는다. 모든 인재를 영입한 후 원생호구로 돌아가 각 해당 공안국 인구서비스관리센터나 파출소에 가서 정착 수속을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