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사회공덕을 위반한 발명창조 (예: 폭력살인이나 음란한 내용을 담은 사진이나 사진의 디자인, 의료용이 아닌 인공기관이나 대체품, 복제인 또는 복제인 방법 등). ).
3. 공익을 방해하는 발명과 창조 (예: 상해나 재정적 손실, 심각한 환경 오염, 에너지 낭비, 공중 보건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발명과 창조).
4. 과학적 발견 (자연계의 객관적인 존재를 드러내는 법칙과 현상).
5. 지능 활동 규칙 및 방법 (예: 관리 방법 및 제도, 일정, 추리 방법, 조작 설명, 컴퓨터 언어 및 계산 규칙, 계산 공식, 게임 규칙 및 방법, 통계 방법 등).
동식물 품종.
7. 질병의 진단과 치료 (인도주의와 사회윤리상의 고려).
8. 핵전환법과 이런 방법으로 얻은 물질 (국가의 경제, 국방, 과학 연구, 공공생활을 포괄하는 것은 단위나 개인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9. 주로 패턴, 색상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디자인된 디자인 (로고는 주로 제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