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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디자인 특허 심사에서 참신성에 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특허법 제 23 조 제 1 항은 외관 디자인 특허의 참신성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를 받은 외관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에 속하지 않으며 신청일 이전에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지 않고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이 특허 설계는 기존 설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존 설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기존 설계에는 특허 보호가 필요한 설계와 동일한 설계도 없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설계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설계에 속하는지 여부는 최종 분석에서 두 설계가 같은지 또는 본질적으로 같은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충돌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없어야 합니다. 충돌 신청이 없다는 것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외관 디자인에 대해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한 적이 없고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문서에 기재된 것을 뜻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명언) 즉, 충돌 신청은 관련 특허 출원일 (포함) 이전에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같은 외관 디자인에 대한 특허 신청을 하고 신청일 이후 특허권을 수여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충돌 신청을 참신한 범주로 분류한다면, 그 판단 기준은 기존 설계와 같은지 여부와 동일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판단이다. 즉,' 동일 설계' 는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설계를 가리킨다.

관련 특허가 기존 설계에 속하는지 또는 충돌 신청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개별 대비',' 직접 관찰',' 제품 외관만 판단 대상',' 전체 관찰, 종합 판단' 의 판단 방법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