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 기술방안이 상대 신청일 이전에 공개되면 상대 특허가 허가되면 무효 선언 요청을 하고 그에 따라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셋째, 상대방이 신청일 이전에 이미 이 기술 방안을 사용했지만 공개되지 않은 경우, 상대측 특허가 허가된 경우 선용권에 따라 이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기술의 개선을 바탕으로 특허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