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당시: 1. 특허권은 무형 자산으로 회사 등록 자본의 최대 70% 에 달할 수 있다.
2. 특허를 다른 사람 또는 기업에 양도한 결과 양도상 (지역별 기준이 다르고 최대 거래액 10%) 이 있습니다.
3. 또한 기술거래소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500 만 이내) 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 후: 4. 국가 하이테크놀로지 기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업소득세는 25% 에서 15% 로 낮아져 인정 후 인센티브가 있다.
5. 성과 전환의 경우 매년 각지에서 성과 전환 자금이 있다. 이 절차는 좀 번거롭다.
6. 과학기술 함량이 높으면 중점 종목, 과학기술진보상 등 많은 국가 종목이나 상을 신청할 수 있다.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