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철회는 어떠한 조건도 첨부해서는 안 된다. 특허 출원 선언 철회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미제출 통지서로 간주해야 합니다. 규정에 부합하면 심사위원은 합격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특허 출원 철회의 유효일은 합격통지서의 발행일이다. 이미 발표된 발명 특허 출원도 특허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 출원 철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 신청이 비실제 권리자에 의해 악의적으로 철회된 후 실제 권리자 (유효한 법률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함) 는 특허 출원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철회 성명은 특허 출원이 발표 준비 단계에 들어선 후 내려진 것으로, 신청 서류는 평소대로 발표되거나 공고되지만 심사 절차는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