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어떻게 특허청에 재심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특허청에 재심 신청을 합니까?
특허 재심 요청을 하는 방식: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직접 요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한다. 복의신청은 기각 신청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41 조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