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기업의 본토 특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특허법 실시세칙 제38조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대한 요청, 설명(실용신안에 도면이 포함되어야 함), 청구 또는 디자인 요청을 접수합니다. 특허출원 신청서와 디자인 사진 또는 사진을 제출한 후 출원일을 명시하고 출원번호를 부여한 후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홍콩 기업의 본토 특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은 어떤가요? 특허 신청 제40조: 특허 신청 문서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홍콩 기업의 본토 특허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1)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요청, 설명 (실용 신안에는 도면이 없음) 및 청구 범위가 누락되었거나 디자인 특허 출원에 요청, 사진 또는 사진이 누락되었습니다. (2)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 규칙 제100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20조 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가 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특허법 제1항 (6) 특허출원의 종류(발명, 실용신안, 디자인)가 불명확하거나 결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