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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할과 모안의 관계
특허법 제 31 조는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을 발명 또는 실용 신안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구상에 속하는 두 가지 이상의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하나의 신청으로 제출할 수 있다.

특허 출원에는 두 가지 이상의 발명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자발적으로 또는 심사원의 심사 의견에 따라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분안 신청과 일반 특허 출원의 차이점은 분안 신청이 원래 신청한 신청일, 분안 신청일은 분안 신청일 뿐이라는 점이다. 분안 신청의 모든 법정 기한은 원래 신청한 신청일에 따라 계산됩니다. 분안 신청은 규정된 제출 시간이 있다. 신청인이 특허국이 규정한 제출 시간을 놓치면 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분안 신청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 분안 신청과 일반 신청 사이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분안 신청은 특허비와 심사 절차 면에서 일반 신청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