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특허권에는 기한이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42조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10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15년입니다. 발명특허권이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 실체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후에 부여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발명 특허 허가 과정의 부당한 지연, 출원인에 의한 부당한 지연을 제외하고 특허 기간 동안 보상이 부여됩니다. 신약 심사 및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중국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신약 관련 발명특허에 대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해당 기간 동안 보상을 제공한다.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른 특허권. 보상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약의 판매 승인 후 총 유효특허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