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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심사란 무엇입니까?
실질심사란 국가특허국이 특허 출원 발명창조의 참신성, 창의력, 실용성 등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가특허국은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가특허국은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신청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응시한 실질심사의 경우 필기 시험 형식, 즉 신고 자료의 진술을 통해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심사할 수 있지만, 어떤 실질심사는 즉석에서 검증해 실상을 확인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6 조 발명 특허 신청자는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