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식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위원은 제출한 신청서, 상표 도면, 위임장 등의 문서의 합법성을 심사합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신청일과 신청번호를 부여하다.
3. 실질심사: 법률규정에 따라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상표법' 금지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실질심사가 통과하지 못한 상표에 대해 심사관은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기각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은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한 내에 재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포기로 간주되고 신청일과 신청번호가 보류되지 않습니다.
4. 상표 공고: 심사원이 심사한 후 상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독일 공식 상표 공고에 공고를 게재한다. 공고일로부터 3 개월을 이의기간으로 한다.
5. 등록 승인: 이의 판결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상표 또는 이의 없는 상표를 공고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전체 신청 과정이 순조롭다. ) 약 4-6 개월이 걸립니다.
6. 독일 상표 유효기간: 신청일로부터 65,438+00 년.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 상표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록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에 연장전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각 연장전 등록의 유효기간은 65,438+00 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