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비는 법률법규에 명확하게 규정된 신청인이 특허와 특허권자가 특허를 유지하는 비용을 말하며, 모든 비용은 행정사업성 요금으로 국고에 납부한다. 특허 등록비, 공고인쇄비, 연회비, 회복권 요청, 기한 연장 요청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93 조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수속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 신청비, 추가 요금 신청, 인쇄비 발표 및 우선권 요구비; (2)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비 및 재심비; (3) 특허 등록비, 공고 인쇄비 및 연회비; (4) 복구 요청비, 청구비 연장 기한; (5) 설명서 변경비, 특허 평가 보고서 요청비 및 무효 선언 요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