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특허심사지침 5조: 출원인이 서면으로 특허출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특허출원 절차마다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국가특허청은 신청자가 전자 형식으로 제출한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본 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이 전자특허출원을 하여 승인된 경우, 특허출원 절차별로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국가특허청은 신청자가 종이 형식으로 제출한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본 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