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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중업주의 권익에 관한 화제! ! ! 회계를 들어오게 해주세요! !
너의 제목은 2006 년 새 회사법이 반포되기 전에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기존 회사법에서는 무형 자산 출자 비율이 등록 자본의 20% 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해 제목 중 D 는 비특허 기술로 출자하고 무형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20% 의 제한이 있고, 당신이 말한 옵션 B 는 실물자산에 속하며 20% 의 제한이 없다.

새로운' 회사법' 은 무형자산의 20% 제한을 없애고 통화출자 비율만 30% 이하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특허 기술, 비특허 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새로운 회사법의 인정과 장려도 반영됐다.

자본 공모, 그 본질은 납입 자본과 같다. 투자자나 다른 사람이 기업에 투자한 자본을 가리킨다. 그 소유권은 투자자에 속하며 투자액은 법정자본을 초과한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공적의 형성은 기업 수익과는 무관하며 납입 자본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손실은 연간 할당되지 않은 이익으로만 보상될 수 있으므로 자본 공모는 결손을 보충하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주된 목적은 자본을 늘리는 것이다.

채택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