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선 순위 원칙. 파리 협약은 한 계약국에서 등록을 신청한 모든 상표가 첫 신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신청인이 6 개월의 우선권 기간 내에 다른 회원국에 동일한 신청을 하는 경우 후속 신청일은 첫 번째 신청일로 간주될 수 있다.
3. 독립원칙. 상표 신청 및 등록 조건은 각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결정되며 독립적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9 조. 신청인은 외국에 처음으로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 또는 외국에 처음으로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중국에 출원한 경우, 해당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신청인은 12 개월 이내에 발명하거나 실용신형을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하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관 디자인에 대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