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출원인은 특허국의 특허 출원에 불복한다.
(2) 특허 출원인은 특허국이 확정한 신청일에 대해 논란이 있다.
(3) 특허 출원인은 특허청에 대한 우선권 불복을 거부한다.
(4)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이 기밀인지 여부에 대한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한다.
(5) 특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관련 기한을 늦추어 특허 출원을 철회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권이 종료된 후, 특허 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특허청에 권리 회복을 요청하고 특허국이 권리를 회복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다.
(6) 특허권자는 특허국이 내린 강제 허가 결정에 불복한다.
(7) 특허 기관은 특허청에 대한 대행 기관의 처벌을 철회하는 것에 불복한다.
(8) 특허 대리인은 특허국의 특허 대리인 자격증 취소에 대한 처벌을 불복한다.
(9) 특허 신청자, 특허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특허국이 한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