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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창조란 무엇이고, 특허 출원권은 누구에게 속하며, 발명인가?
특허법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품은 직무발명 창조이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발명이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지 않는 한 스스로 출원인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