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 무형 자산
대출: 양도 대상 자산의 가치-기부를 받는 비화폐 자산
세법에 따라 기부한 무형자산은 당기 과세 총액에 포함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차변: 양도대상 자산의 가치-기부를 받는 비화폐 자산
대출: 자본 공모
과세 대상-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