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인은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개월 이내에 특허권자는 강제허가 결정에 불복하고, 특허권자와 강제허가를 받은 단위나 개인이 강제허가 사용료에 대한 특허국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월 5438+05 일, 특허국은 침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