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성과는 본 부서에서 완성하거나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하여 직무를 위해 발명하였다. 직무발명 특허권은 단위 소유이다. 기술 성과가 발명가가 회사의 물질적 조건 (예: 설비, 자금, 공개되지 않은 기술 자료 등) 을 이용하지 않고 이뤄진 것이라면. ), 발명 내용은 자신의 업무와 회사가 배정한 과학 연구 임무와 무관하며, 비직발명에 속한다. 비직발명 특허권은 개인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