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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발명이 특허 출원 가능한가요?
조합발명은 특정 기술 방안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방안을 말한다.

이 조합의 기술적 특징이 기능적으로 서로 지원되고 새로운 기술 효과를 실현하거나, 조합의 기술적 효과가 각 기술 특징의 효과 합보다 우수하다면, 이 조합은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발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 발명은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조합 발명 자체의 각 기술적 특징이 완전히 알려져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는지, 창의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 효과에는 기능 추가, 기존 기능 향상, 비용 절감, 구조 단순화 등이 포함됩니다. 간단한 덧셈은 조합발명이 될 수 없다.

특허 출원은 8 계 지적재산권, 유료투명성, 서비스전공, 특허 출원량을 기준으로 전국 선두를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