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대만성에서 대륙으로 반입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대만성에서 대륙으로 반입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식품: 검역되지 않은 육류, 신선한 과일, 식물, 동물, 살아있는 해산물은 대만성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역 규정에 부합하는 건제 또는 가공 수산물은 전복 건조, 상어 지느러미 건조, 오징어 건조 등과 같이 위생국 포장에서 검사할 수 있다. 쌀 (배아미 아님), 땅콩 (숙성 제한), 마늘 (숙성 제한), 백합 건조, 표고버섯 건조, 찻잎은 각각 1 킬로그램을 넘지 않고 꿀 (꿀벌이 아님) 을 사용할 수 있고, 고기가 없는 케이크를 가져올 수 있다.

약: 각 한약재는 0.6kg 를 초과할 수 없고, 최대 12 종, 각 한약은 36 병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약 최대 12 병, 총량은 36 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처방약이라면 의사 처방자를 휴대하지 않은 사람은 복용량이 2 개월로, 운반자는 6 개월로 제한된다.

현금: 신태화 654.38+ 만원 현금 반입, 최대 2 만원, 기타 외화할인 1 만달러. 초과가 있으면 세관을 통과할 때 신고해야 비준을 거쳐야 입국할 수 있다.

술과 담배: 면세 범위는 알코올 1 리터, 담배 200 개 (즉 10 상자, 1 조각), 시가 25 개 또는 담배 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