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만 특허 재심 절차를 심리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소재한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결정을 내리고 요청자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