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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어떤 공개 경로가 있나요?
특허 출원 전 공개는 자발적 공개와 법정 공개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체 공개란 특허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간행물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정 공개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초보적으로 심사한 뒤 공개한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