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실물 형태가 없는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본 세목의 징수 범위는 토지사용권 양도, 상표권 양도, 특허권 양도, 비특허 기술 양도, 저작권 양도, 영업권 양도 등이다.
무형 자산은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무형자산으로는 화폐자금, 금융자산, 장기지분 투자, 특허권, 상표권 등이 있다. , 몇 가지 법적 권리 또는 기술을 보여줍니다. 회계에서 무형자산은 통상 협의적으로 이해된다. 즉 특허권 상표권을 무형자산이라고 한다.
무형 자산에는 일반적으로 특허권, 비특허 기술,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토지사용권 등이 포함된 사회적 무형 자산과 자연 무형 자산이 포함됩니다. 천연 무형자산에는 실물 형태가 없는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포함된다.
무형 자산의 경제적 이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비용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업을 무형 자산으로 인식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무형자산에는 금융자산, 장기 지분 투자 등도 포함된다. 물질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 권리나 기술로 표현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지식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