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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에 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면 특허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이나 독점 기술이 참신하고 창조적이고 실용적이라면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제 22 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발명과 실용신형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신함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중국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다른 사람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여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진보가 있는 실용적 신형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제 24 조 특허 출원 발명 창조는 신청일 6 개월 전,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참신함을 잃지 않는다.

(a)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전시된 것이다.

(2) 특정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됐다.

(3) 다른 사람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내용을 누설한 것이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관련 서류 준비는 바이텐특허 바바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바이텐 특허 바바 IP 엔지니어가 해답을 드릴 테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