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발명 특허는 일반적으로 실제 심리를 거쳐야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발명 특허는 일반적으로 실제 심리를 거쳐야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신청자는 언제든지 실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심사는 각 분야의 사건 출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상황은 1 ~ 5 년이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6 조.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